KAIST 출신 김이지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들에 특화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법률적 위험은 때로 사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품이 경쟁력이 없어서도 경영자의 역량이나 직원의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단지 법률적 문제로 한 기업이 중대한 경영적 위기에 처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독점과 공정거래 이슈로 인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기술이나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한 손해, 거래처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이처럼 기업에 있어서 법률 문제의 예방이란 누전이 되기 전에 두꺼비집이 이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막 스타트한 기업은 백지 위에 사업을 그려가고 있는 만큼 그 어느 시기보다 법률적 위험이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법성, 법인의 설립, 창업자들의 지분과 책임한계, 투자 유치, 특허 출원, 기술 라이센싱, 사용자 관련 법률정책 설정, 외부와의 MOU….
또 기업이 성장하여 감에 따라 새로운 법률 문제는 계속하여 생겨납니다. 인사, 노무, 거래처와의 계약, 영업비밀의 보호, 회계와 세금, M&A, 무역….
법률사무소 이지는 스타트업 기업의 법률 인큐베이터, 중소기업의 법률 요람이라는 관점에서 고객사의 법적 이슈를 항상 스캔하며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객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지켜드리는 파트너로서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