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꼭 예약을 해야 합니까?
저희 법률사무소는 기본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당일 상담도 가능하오니 전화 혹은 상담 폼에서 예약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전화 이외에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
법률 문제로 곤란에 처해 있으신 분 중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하시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편한 마음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법적인 문제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설명을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관계 있는 서류를 전부 가져오시면 그것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Q4. 상담하러 갈 때 가져가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담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래의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에 관한 문제
계약서. 만약 없을 경우에는 계약했다는 근거가 될 것 같은 서류. - 수사, 재판이 시작된 경우
소장, 답변서, 경찰이나 법원에서 온 우편물 전부, 사건과 관련 있는 서류. - 토지・건물의문제
계약서,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없으면 정확한 번지),상대방에게서 온 내용증명 등 편지,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사진. - 상속에 관한 문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및 채무의 정보(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구청 부동산자료조회 등) - 그 외
도장(도장이 필요한 이유은 상담 후 변호사에게 바로 의뢰를 결정할 경우에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5. 지금 다른 변호사에게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새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컨드 오피니언 (Second Opinion) 이라는 말처럼 제3의 전문가로부터 그 의견을 듣는 것은 신중한 결정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단,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변호사윤리장전 제10조 제2항) .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한 변호사에게 위임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6. 상담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하지는 않나요?
안심하세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알게 된 사실은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비밀을 요하는 의뢰인의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정보보안시스템을 가동합니다.
Q7.사건을 의뢰한 후에 도중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위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착수금은 사건 처리의 진척 상황에 따라 반환여부가 결정되므로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8.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법률사무소 이지는 유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상담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익과 장점을 의뢰인에게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정상 상담 비용이 부담이 되시는 분은 여러 공공기관에서 변호사회와 제휴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9. 주차장은 있습니까?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전지방변호사회관에 소재하고 있어 회관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며, 상담시 주차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Q10. 평일의 야간,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상담은 원칙적으로 업무시간 중에 가능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긴급히 대응이 필요한 사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홈페이지상의 상담 폼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하시면 일정이 조정가능한 한도내에서 야간이나 휴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Q11. 구체적인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기업자문 및 민사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률사무소는 여성들을 위한 이혼상담 등 가사사건을 가장 주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Q12. 소개를 받지 않아도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며, 소개 유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Q13. 슬로건 ”의뢰인・이익・희망”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요?
법적 문제에 휘말려 변호사를 찾아갈 때 마음이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일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과 걱정을 안고 갈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이지에서는 찾아와주시는 의뢰인들에게, 지금은 비록 법적 문제로 힘들지만 이 일을 기회로 인생에서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고 의뢰인의 희망을 찾는다는 뜻으로 ”의뢰인・이익・희망”을 슬로건을 정하였습니다.
Q14. 법률 상담을 하면 사건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사건에 따라 상담만으로도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상담하였다고 하여 꼭 사건을 의뢰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임이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의뢰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더 받아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담 후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임을 하고자 하실 때에도 바로 위임계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일단 돌아가셔서 차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경우에는 위임할 준비가 되신 뒤에 저희 사무소로 다시 연락을 주시면 기존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Q15.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타이밍에 상담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생긴지는 시간이 좀 흘렀지만, 아직 쉽사리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가 망설여지시는가 보군요. 그러나 이런 경우, 바로 지금이라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시일을 놓치면 손해가 더욱 커지거나 기한을 놓치게 되는 일도 있으며, 또 미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예방적 조치를 해놓게 되면 손해를 매우 크게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당장 상담예약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Q16. 상담 비용은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나요?
네, 신용카드로 지불 가능합니다.
Q17. 변호사 비용은 분할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비용은 크게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지고 그 지급시기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수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건 위임시에 일괄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사정상 분할납부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18.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바로 재판을 하게 됩니까?
상담을 한 것만으로 바로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예를 들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되거나 상대편이 소송을 제기하여 내가 피고가 된 경우 모두,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위임하기로 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후 변호사가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송절차가 비로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Q19. 재판이 되면 몇번이나 법원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석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은 많은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을 본인으로부터 자세히 듣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1~2회 정도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미리 알려드리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0. 변호사에게 재판을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합니다.
법률사무소마다 특성이 있고 비용에 관한 내부 기준이 다르므로 통일적인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비용과 관련하여 사건의 난이도, 관할법원의 멀고 가까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비용은 달리 측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직접 법률상담을 통하여 해결책 및 비용까지 산출받으시면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Q. 21.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 비용을 낼 수가 없는데, 무료로 소송을 할 수 없나요.
형편이 어려워 유료의 법률서비스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송구조제도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에 맞는 분은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