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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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상속 분쟁은 점점 치열해져가고 있습니다.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빨리, 바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분 등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많을지도 모른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을 자칫 잘못하면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세요.
유류분
억울하게도 내 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보장되어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돌아가신 분의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하여 내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치열한 다툼이 자주 벌어지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