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에 관하여
행정 관청이 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행정처분은 매우 다양하므로, 행정사건의 범위도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과징금처분, 면허취소처분, 징계처분, 건축허가 등의 불허가처분,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행정심판, 소청심사청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지는 10년 이상 공공기관 위원회 경력의 변호사, 다년간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있는 대한변협인증 행정전문변호사 등이 행정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보장해드립니다.
행정사건은 처분일로부터 짧은 불복기한(90일)의 제한이 있으므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