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기업자문 – 계약서 사례]

의뢰인은 미국 뉴욕에서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회계사 겸 세무사로, 예전에도 외국공인회계사의 금융위원회 등록의무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대리를 의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의 회계법인과 MOU를 체결하여 국내 거주 미국시민권자들의 세금신고 대리업무를 하게 되었다면서 MOU 협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오셨습니다. 양쪽 회사가 동의할 수 있으면서도 의뢰인의 회사에 더 유리한, 가장 좋은 조건의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뉴욕의 의뢰인과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짜내 며칠에 걸쳐 완성하였고, 상대방 회사도 만족하여 MOU는 잘 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전혀 손해보는 것이 없도록 가장 좋은 조건들로 만들어져, 앞으로 사업의 확장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며 매우 흡족해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포인트 : 의뢰인은 공동으로 업무를 할 때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상대방 회사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뢰인의 필요(needs)를 잘 이해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반영된 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 해결의 포인트 :

의뢰인의 입장을 100% 이해할 때까지 소통하고 확인하고, 상대방과 협력하면서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죠. 계약서에 허점이 있어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완성하였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어드바이스 :


기업활동을 하면서 계약서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몇십배 몇백배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기세요.

Category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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