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건물인도 사례]
의뢰인은 가게 영업을 하던 세입자가 영업을 폐쇄하고 그대로 이사를 가버려, 새로 건물을 임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아, 임대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며, 밀린 월세와 건물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바로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세입자가 워낙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순순히 나갈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혀 출석하게 되었고, 우리 쪽에서 무엇을 얼마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어떤 전략으로 나가면 상대방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게 될지 의논을 하고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세입자는 큰 소리를 치며 자기 이야기만 하는 등 막무가내였지만,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급적 발언하지 않게 자제시키고 차분하게 우리 주장을 전달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의뢰인 쪽에서 들어줄 수 있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조정은 무사히 성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같이 휘말리지 않은 덕분에, 의뢰인 쪽에서는 오히려 기대하지도 않았던 매우 유리한 지점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그 결과를 무척 흡족해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포인트 :
세입자는 임대인인 의뢰인이 마음씨가 좋고 너그러운 점을 악용하여 평소에도 요구조건이 많았으며, 급기야 가게 문을 잠그고 잠적하여 임대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이지 변호사는 이러한 상대방에게 휘말리지 않고 침착하게 조정에 임하여 결국 상대방도 자신의 억지 주장을 철회하고 임대인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 해결의 포인트 :
의뢰인과 잘 소통하여, 조정에 임하는 전략을 철저히 세우고 나갔으며, 상대방의 주장과 억지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히 기다려,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이 기가 꺾여 우리 주장을 수용하게 만든 점.
▪ 김이지 변호사의 어드바이스 :
간단한 사건이라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면 골치가 아프게 되지요. 최대한 빨리 간편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정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의 전문가 김이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