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억울했죠.”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가 개발로 인하여 수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개발 구역은 아니었지만, 바로 인접한데다 크기가 작아 그 부분만으로는 토지의 활용가치가 크게 없었죠.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잔여지 수용청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여지를 수용해달라고 신청을 하여 수용 결정은 내려졌지만, 의뢰인은 주변 토지들의 가치에 비하여 너무 낮게 책정된 보상금을 통보받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고지된 보상금액보다 늘어난 보상금을 받게 되어 무척 만족해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포인트 :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의 책정은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여러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감정액이 기준으로 삼은 표준지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을 통한 감정에서는 의뢰인의 토지 이용상황 및 위치 등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보상금액이 증액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해결의 포인트 :
다수의 토지보상금증액청구 사건들을 수행한 경험으로, 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바꾸어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집중공략한 점.
▪ 김이지 변호사의 어드바이스 :
내 땅이 수용되면 원치 않게 소유권을 잃는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토지수용 재결청의 결정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