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긴 큰 빚을 한참후에야 발견했어요.”

의뢰인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참이 지나서야 할머니가 작은아버지의 채무에 보증을 섰던 바람에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이 이미 지났지만 방법이 없느냐며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재산은 이른바 달동네의 방 한칸…
그 재산에는 채권자의 가압류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견한 거액의 채무 때문에 놀라서 찾아오신 공동상속인들.

비록 사망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상속포기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경우에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며,

특별한정승인이란 3개월이 지났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는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존재하는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변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사히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재산인 집에 걸려 있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절차까지 위임을 하셨고, 결국 취소되는 좋은 결과도 얻으셨습니다.

▪ 이 사건의 포인트 :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이 수리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 한 분 한분의 구체적인 사정을 듣고 그 이야기 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거액의 빚이 있는지 3개월 내에 알 수가 없었다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의 타당한 근거를 찾아내어 변론하였고,
그 결과 무사히 특별한정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 해결의 포인트 :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세심하게 듣고 이것을 유리한 증거로 폭넓게 사용하며 적극 활용한 점.

▪ 김이지 변호사의 어드바이스 :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슬픔 속에서도 재산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마냥 슬퍼만 하다가는 시기를 놓쳐 결국 생각치도 못했던 큰 빚을 상속받거나,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상속문제에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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