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이의신청 사례]

의뢰인은 작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어느 공사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이유로 뒤늦게 4,500만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서는 너무나 큰 일이었던 거죠.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뒤 찾아오신 의뢰인은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의 맥락을 잘 들어보니 매출누락이 아니고 도급을 준 업체의 인건비 지급을 대리한 것일 뿐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딱한 사정에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필요한 증빙자료를 알려드리고, 준비가 되면 꼼꼼히 검토하고,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세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문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요령 등도 세심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포인트 :
의뢰인은 거액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세무당국의 주장에 무언가 항변을 하고 싶은데, 법을 잘 모르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하던 차에,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증빙자료 준비부터 도움을 차근차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해결의 포인트 :
의뢰인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액면 그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법적인 의미를 찾아내어 주장을 유리하게 만들고 분명하게 한 점. 처분청(세무당국)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상식과 경험칙, 법리에 근거하여 우리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점.

▪ 김이지 변호사의 어드바이스 :
절대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막막함과 답답함을 이해하여 드리고 유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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