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 사례]


의뢰인은 광고 및 판촉 대행사로, 고객의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의 한 고객이 그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것입니다.

고객은 어떻게 된 일인지 깜짝 놀라 광고 대행사인 의뢰인 회사에게 원인과 대책을 물었고, 의뢰인 회사는 고객이 벤치마킹해달라고 했던 동종 업종 홈페이지들 중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던 홈페이지의 운영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객은 저작권자로부터 SNS 상의 비방에 시달리는 등 업무방해는 물론 명예까지 훼손될 상황에 처했고, 의뢰인은 자사로 인하여 비롯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이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니, 의뢰인 회사의 담당자들이 벤치마킹의 의미를 너무 폭넓게 해석한 나머지, 컬러, 폰트, 일러스트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였고,

그리하여 이 같은 분쟁을 불러일으켰음을 이해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회사는 고객과 그동안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므로, 사실 이 사건 분쟁이 있기 전에도 홈페이지를 상당 부분 변경할 예정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증거들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컬러셋 등 유사한 요소들의 사용이 저작권의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판례에 따를 때 아이디어의 모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뜻과 함께 조만간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하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뜻을 저작권자에게 전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김이지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검토 및 증거 분석과, 의뢰인 측의 화해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은 뒤, 더 이상 SNS상의 도발행위를 멈추고 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포인트

상대방은 자신이 공들여 디자인한 홈페이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매우 강경한 태도로 모방 주장을 공론화하고 인터넷 상에서 비방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김이지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축적된 경험으로,
법해석이나 판례 해석상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그러한 단호한 태도와 함께,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홈페이지를 변경하는 것이었으므로,

의뢰인 회사에서는
원래부터 문제의 홈페이지를 리뉴얼할 계획이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손해배상책임 청구를 피해가는 동시에 분쟁을 조기에 종식하도록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 해결의 포인트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향후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 파장의 범위가 예상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강력히 맞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큰 분쟁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으므로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줄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한 것입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어드바이스

그런 나의 항변에 ‘아, 그렇군요’라고 할 상대방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런 나의 항변에

‘아, 그렇군요’
라고 할 상대방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철저한 법리 연구 및 증거 수집은 우리의 주장을 상대방이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원천이 됩니다.

어렵고 골치 아픈 저작권 문제 등은 법률사무소 이지에 오셔서 상담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만의 원시트 솔루션으로 이해하기 쉽게, 간명하게 풀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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