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가 아파서 좋은 의사를 찾으려고 할 때 진료를 받아본 환자들의 추천으로 의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만, 의사인 지인에게 특정 분야에 강한 의사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이 훌륭한 의사를 찾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인 제가 볼 때 좋은 변호사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건을 통해 만나본 상대방 변호사들 중에 저 스스로도 감탄이 나올만큼 사건을 잘 수행하는 분들을 살펴보아 그 특성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여러 이유로 변호사 추천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건을 위임하고 겪어보기 전까지는 사실 좋은 변호사인지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를 때 잘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피해가도 왠만큼 나쁜 변호사는 피할 수 있겠지요.
Q1.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연락이 닿고, 바로 대응해주는 쪽이 좋은 변호사?
A. 아닙니다.
물론, 연락하면 언제든지 연락이 닿고 곧바로 당신을 위해 행동해주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는 ‘믿음직하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전화해도 변호사가 대응해주고 바로 행동해준다’는 것은 사건의 의뢰가 별로 없는 인기없는 변호사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의 변호사가 평균 몇 건 정도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엄밀한 조사는 없습니다만, 30~40건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사건 분야에 따라 달라, 파산 사건이나 기관 사건 등을 주로 하는 사무소의 변호사라면, 1인당 100건 이상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저 정도의 사건 수가 변호사가 바쁘게 지낸다면 각 사건들을 충분히 잘 챙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
또, 의뢰까지 연결되지 않는 상담 건도 더한다면 매일 몇 건의 스케줄이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대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왠일로 이번주는 여유가 있구나’ 하는 때는 운좋게도,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라면 늦은밤이더라도 즉각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언제든지 연락이 닿고 언제든지 상담에 응해주는 변호사에게 저라면 의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Q2. 승소가능성을 더 높게 말해주는 변호사가 승소율이 더 높은 좋은 변호사?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군데 법률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 중에 간혹, 다른 사무소에서는 승소가능성이 80%이상이라고 하던데,
여기서는 왜 반반의 가능성이라고 말하냐고 묻는다거나, 승소가능성이 90%라고 하는 변호사가 60%라고 하는 변호사보다 더 실력이 있거나 무언가 필승의 비법이 있거나 더 전문적으로 이런 사건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가능성은 변호사들마다 약간씩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 수치로 측정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첫번째 상담에서 하는 그런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국면이 벌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니까요.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오히려 승소가능성을 높은 수치로 표현하는 사무소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승소가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는데 한 곳만이 승소를 장담한다고 하면, 그 곳은 사실 소송을 부추기고 수임료만을 받으려고 하는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는 의뢰인의 몫으로 돌리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승소가능성을 더 높게 말하는 변호사가 조금 더 낮게 말하는 변호사보다 꼭 실력이 뛰어나고 높은 승소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분야 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승소가능성을 잘못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장담하는 곳에는 가지마세요.
Q3.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변호사라면 실력이 있고 승소율 높은 좋은 변호사?
A.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변호사들도 이제 치열한 홍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매스컴의 영향력이 강력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매스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자신을 알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출연으로 프로그램의 질적인 내용이 향상되는 것도 두말할 것 없겠지요.
그렇지만 고정출연 등으로 매스컴의 출연이 잦은 변호사의 경우, 유명세가 있는 반면 그러한 스케줄에 쏟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는 사건 처리에는 집중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지인 중 한분도 예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매스컴에 자주 출연하고 유명하신 분의 법률사무소에 이혼사건을 의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변호사님은 아주 잠깐 만났을 뿐이고, 대부분의 상담은 사무장이나 고용된 젊은 변호사와 하였으며, 워낙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자신의 사건이 정성껏 처리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네요.
그때서야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보고 자기와 좀 더 맞는 곳을 찾아 맡길 것을 후회하였지만, 이미 사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중이어서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이 선임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아 끝까지 가게 되었고, 여러모로 유명세에 비해 사건진행이나 결과측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승소율이 높으니 유명하고 TV에도 자주 출연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여 찾아가셨다고 하였지만, 결국 수임료가 높은 것 외에는 특별히 메리트가 없었다고 하네요.
물론, 매스컴에 자주 출연하는 변호사라고 하여 항상 위의 사례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미리 해당 사무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본 뒤, 상담을 받으러 가서 실제로 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 가능한지, 해당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는지, 어쏘 변호사는 어떤 경력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인지 등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겠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매스컴 출연이나 유명세와 실력은 전혀 무관하고 단지 영업력이 좋을 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4.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 상대 변호사는 이혼을 잘 알지 못하는 쪽이 좋은가?
A. 상대 변호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저는 이혼소송 사건을 수행할 때, 상대변호사에게 이혼사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득을 본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조금 더 이혼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변호사는 어떤 일에서든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변호사가 ‘나는 이혼은 잘 모르니까 상대변호사가 하는 대로 쫓아가자’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혼사건의 지식이 별로 없는 변호사가 상대방일 때,
‘아니, 왜 거기서 다투는 거지? 중요한 쟁점도 아닌데… 무슨 뒷꿍꿍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나
‘그런 주장은 통할 리 없을 텐데… 괜히 재판 날짜만 더 잡아먹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쓸데없는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행하게 되거나, 재판도 계속 길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상대변호사도 이혼을 잘 아는 경우라면, 처음에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합니다만, 양쪽의 주장을 보고 ‘재판을 하면 이러이러한 정도로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공통의 인식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의뢰인에게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 결국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변호사가 특정분야에 실력 있는 변호사라 하여 무작정 걱정하지는 마세요.
내가 의뢰한 변호사가 실력이 있는지, 사건에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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