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금까지 한번도 변호사에게 상담한 적이 없어서 불안하지만…
  • 이혼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상담할 수 있나요?
  • 1회 상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상담하면 그 자리에서 위임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 이혼 상담을 한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유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책임있는 내용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지금까지 한번도 변호사에게 상담한 적이 없어서 불안하지만…


변호사에게 상담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생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니므로, 상담 전의 불안한 마음은 잘 이해합니다.

내가 어쩌다 변호사까지 만나려고 하게 되었나,
내 얘기를 잘 들어줄까 아니면 바빠서 건성으로 들을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혹시 더 나쁜 일을 알게 되는 건 아닐까…

많은 불안과 주저함이 있으실 테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꼈던 의뢰인도 상담 후에는 “상담하기를 잘했다”라고 합니다.
법률 문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확실한 조언을 받으면 그동안 알지 못하기에 느낄 수 밖에 없었던 불안감이 해소되기 마련이지요.

우리 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야기하기 쉽도록 따뜻한 성품으로 이혼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상담을 제공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안심하시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3. 이혼할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상담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사니까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의뢰인 중에는 “이혼을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는 분이나, “상대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는다”는 분, “이혼에 동의하고 있지만, 친권 문제로 티격태격 하고 있다” 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변호사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것이 의뢰인에게 최고의 선택인지 함께 생각하므로 안심하십시오. 또한 변호사에게 빨리 상담하는 것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리되며, 앞으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재출발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가급적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많은 이점을 드립니다.
{조기에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이점에 관해서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글에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 우선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마음 편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1회 상담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나요?


‘이혼을 하고 싶다’ 또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뢰인의 바램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있는지, 또 친권과 양육권의 전망, 위자료와 양육비 추정액, 재산 분할 방법 등 법률전문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고객이 향후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택지를 보여드리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합니다.

1회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밑그림이 머리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고 막막하던 것이 조금씩 형체를 갖추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5. 상담하면 그 자리에서 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으니 안심하세요. 원하시면 당일 바로 위임계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돌아가셔서 차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더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뢰를 하기로 하신 경우에는 다시 연락 주시면 이후 절차는 기존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상담을 다시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6. 이혼 상담을 한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상담 받은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임을 하시면 우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비밀이 유지되는 연락 방법을 취하므로 안심하십시오.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모든 비밀은 절대 엄수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Category업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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